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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fshore – ko
Establish a B.C. offshore school – ko
Quality assurance – ko
- BC 국제 학교 소유주/운영자는 반드시 BC 교육 보육부(Ministry of Education and Child Care)는 물론 현지 정부 당국에서도 정부 승인을 받아 BC 국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.
- BC 국제 학교 소유주/운영자는 교육부와 연례 인증 계약을 체결합니다.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- 각 BC 국제 학교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- 각 BC 국제 학교는 유자격 BC 국제 학교 장학사 팀이 시행하는 엄격한 연례 장학 협의를 이행합니다. 장학 협의 보고서는 교육부 웹 사이트에 게재됩니다.
-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, BC 공인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BC 국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.
- 각 BC 국제 학교에는 학교와 교육부 간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는 국제 학교 대리인이 있습니다. 이 연락 담당자는 운영자를 도와 각 학교가 교육부의 모든 기준과 기대치를 충족하게 합니다.